오늘 대전 유성구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는 날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번 청약을 넣었다가 인기 없는 지역이었는지 미분양되어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굳이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어서 당첨되었지만 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약 당첨된 이력 때문에 5년 동안 일반공급 청약은 2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순위 상태로 청약 넣어봤자 당첨 확률이 낮은데 특별공급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2순위 제한이 걸려있어도 특별공급 청약은 별도로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이렇게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