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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야기/컴퓨터

한컴오피스 한글 2014 글꼴(폰트)을 모를 때 똑같이 만드는 방법

by ITMAU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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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2014, 2018, 등 한글 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다른 사람이 사용한 파일에서 글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문서를 만든 사용자는 글꼴(폰트)을 가지고 있지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PC에서는 글꼴(폰트)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단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여러가지 이유로 글꼴(폰트)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같이 중요한 문서에서는 모든 글의 글꼴(폰트)가 중구난방으로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색하고 문서를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상합니다.

 

 그럴때 모든 문서의 글꼴(폰트)를 바탕체, 신명조, 고딕 등 한 가지 글꼴(폰트)로 전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문서에서 사용했던 글꼴(폰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달 받은 한글 문서 파일을 열어서 추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글자들의 글꼴(폰트)를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작업한 내용은 신명조나 바탕체 등 임의로 설정된 글꼴(폰트)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추가 작업을 하면서 넣은 신명조 같은 글꼴로 마음대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정부나 학교, 기업에서 만든 문서 양식 파일의 경우 원본에 저장된 글꼴(폰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알트) + C 입니다.

 

 

 먼저 복사하고 싶은 글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알트 + C키를 눌러서 모양 복사를 누릅니다. 모양 복사에서는 글자 모양뿐만 아니라 문단 모양, 문단 스타일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자의 글꼴(폰트)와 글자 크기를 복사해서 다른 글자들을 통일하고 싶기 때문에 글자 모양을 복사합니다. 그렇게 복사가 완료되면 변경하고 싶은 글자로 이동한 뒤 다시 알트 + C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글자를 드래그해서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길 바랍니다.

 

 복사를 완료하면 해당 글자는 복사했던 글자의 글꼴(폰트)와 글자 크기를 그대로 적용 받아서 변경됩니다. 저는 바탕체 15크기 글자를 복사해서 함초롱바탕 12크기 글자에 글자 모양을 붙여넣어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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